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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교통약자 콜택시, 11월 2일부터 시내 ‘1700원 정액제’

거리별 요금 폐지…기초생활수급자는 시내 1000원

13년 만에 인상…장애인단체 반발에 기존 인상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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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청사.
장애인 단체 반발로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상을 유보했던(국제신문 지난 7월 22일 자 온라인 보도 등) 경남 김해시가 장애인 단체 의견을 수용해 시내 이용요금을 1700원 정액제로 확정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시내 이용요금은 1000원으로 낮추고, 요금 체계를 시내·시외버스와 연동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변경안을 확정해 오는 11월 2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변경안은 지난 1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4일 고시됐다.

현재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의 관내 이용요금은 기본 1200원에 운행 거리에 따라 최대 2400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버스 요금과의 연동이다. 관내요금은 시내버스 일반요금과 연동해 1700원 정액제로 운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내에서 한 차례 이용할 때 1000원을 내면 된다.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김해여객터미널에서 직접 운행하는 지역은 해당 노선의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주요 지역별 요금은 양산 3200원, 창원 3500원, 밀양 7300원, 진주 8200원, 거제 1만1300원, 통영 1만3100원 등이다. 직행 노선이 없는 지역은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의 운임을 적용한다.

시는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이번 관외요금에는 올해 10월 1일 인상된 시외버스 요금이 아닌 9월까지의 요금을 반영했다. 최근 인상분의 추가 반영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시는 2013년 이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700원으로, 시내 최대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시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시내버스가 거리와 관계없이 1700원 단일요금으로 운행하는 상황에서 교통약자에게 최대 3000원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시청 앞 1인 시위와 면담 등을 통해 인상안 철회와 시내버스 요금 수준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기존 인상안 시행을 잠정 중지하고 정액제 도입 등을 논의해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요금 개편 내용을 논의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며 “관내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연동하되 향후 변경 때도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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