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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후보 공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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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음료테러 자작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공범이 보석 심문을 받았다.
부산시접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16일 오전 공범 윤모 씨의 보석 신청을 심문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고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적 평가만 다투고 있다”며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씨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응했고, 일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으며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정이한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뤄질 증인과의 어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기각 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자영업자인데 구속된 지 3개월째 바깥일을 보지 못해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정 전 후보와 공모해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 전 후보의 얼굴에 녹차라테를 뿌리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져 피습 상황을 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 전 후보는 현재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