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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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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A(59) 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 씨는 법원 앞에서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680만 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냐’는 질문에 그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며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무슨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다.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2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고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