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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강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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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건축행위, 형질변경 등에 제한을 받아온 낙동강 하류 일원에 대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허용기준 조정 포함)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770.2㎢)의 27.9%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각종 행위에 제약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15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와 경남 김해시이며, 강서구도 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청취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20일간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는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문화유산과 또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서구의 접수 부서는 문화체육과다.
이번 허용기준 조정안은 접수된 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종합 수렴한 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고시를 거쳐 확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지정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환경을 말하며 통상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설정한다. 이번 조정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미터내로 조정하면서 허용기준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강서구는 구역 면적이 가장 넓고,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되는 등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합리적인 공존이 필요하다며,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