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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관위 특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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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해당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를 가공거래에 끌어들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들러리 업체와 수익을 나누고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국세청에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 결과와 근거 자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직 선관위 직원 A 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 업체 등 5곳 이상이 탈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 출신인 A 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A 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해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계약 규모는 175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업체 B 사에 대해서도 탈세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사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안내문과 투표안내자용 조끼, 각종 스티커와 문구류 등 총 5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선관위와 체결했다. B 사는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 두 곳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