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
26년째 미제로 남은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 한 달여 만에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A씨는 지난달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출소 후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거처에서 생활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흉기 소지를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보호관찰소가 임시거처를 수색해 흉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소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A씨의 출소 사실이 알려진 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경찰은 A씨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동대문구 주택가와 초등학교 주변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왔다.
A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학생 2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수사했지만 실종 및 강력범죄 연루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남긴 사실 등이 확인됐으며, 2010년에는 실종된 어린이 2명을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자백하고 현장검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직접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해당 사건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A씨는 별도의 강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 후인 2018년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된 형이 확정됐다. 이후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