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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2심서 “건강 고려” 보석 허가

보증금 2억원 현금 납부·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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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구속집행정지 때보다 강화된 조건을 적용했다. 한 총재는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인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한 총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3월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같은 해 11월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돼 일시 석방됐다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다시 수감됐고, 올해 3월부터 다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한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못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주거지에서 치료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건강 상태를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석을 허가할 정도의 사유인지 불분명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 등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로 자신은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은 지난 13일 첫 공판을 열고 진행 중이다.

한 총재는 이 사건과 별도로 교단 자금 10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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