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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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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 구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방화 용의자 A 씨를 찾아 오후 4시 16분께 동묘앞역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수서경찰서로 압송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수서경찰서로 들어서는 길에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쳐서”라고 답했다. ‘특허법인에 악감정 있었느냐’묻자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면서 취재진에 자신이 갖고 온 출력한 종이를 보여줬다. 출력물에는 ‘이 서류 보내드렸을 텐데, 이게 등록증으로 보시면 됩니다’라는 문자 내용이 담겨있다.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했는지를 묻자 “한 3일 됐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엔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 낮 12시 1분께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사무실 2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방화한 2곳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인 만큼 A 씨가 특허 관련 사안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A 씨의 방화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18명이 부상했다. 신명빌딩 3층 특허 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리사 B 씨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함께 근무하던 B 씨의 남편도 현장에 있다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명빌딩 화재로 화재로 9명이 다쳤고, 6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에선 화재로 8명이 다쳤다. 8명 중 3명은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