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무장·대책본부장도 신청
6·3지방선거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 씨가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의 모친과 당시 선거사무장 선거대책본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선 재판에서 정 씨 측은 당시 피습 상황 연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와의 갈등 관계 해소’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선거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정 씨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모친 또한 병원 원장으로 피고인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곁에서 지켜봐 와 잘 알고 있다”며 “동기를 설명하는 데 모친 만한 분이 없다. (아버지인) 정근 원장이 나오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다른 사정이 있어 나오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지지율도 당선과 상관이 없었다. 선거 차원에서 (아버지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틀어졌다”며 “의사 집안에서 피고인만 의사가 아닌 것이 부친의 엄격함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신청한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바뀌었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려고도 했지만 정당에 소속돼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증인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리며, 선거 사건 처리 기간 제한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8일에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