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무허가(미신고) 간판 양성화 사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당초 10월까지였던 자진신고 기간을 11월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바른 옥외광고물 관리 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지·초읍·부암·당감·개금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광고물 중 관련 법령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적법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는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 광고물 소유자에게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다 많은 영업주가 양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안내문을 받은 영업주는 연장된 기간 내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거쳐 정식 허가·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부산진구는 이번 기간 연장을 통해 대상 영업주의 자진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