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23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씨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명 씨 진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오 시장 캠프 팀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우리 캠프에서 의뢰한 건데 결과가 좋지 않아 난리가 났다’고 대화한 내역, ‘후원자 김한정 씨가 오세훈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 명 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말하는 강혜경 씨의 대화 내역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적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핵심적 증거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명 씨와 오 시장의 후원자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김 씨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건데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어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항소심에서 마치 새로 발견한 듯이 주장을 하면서 냈다”며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다”며 “대화 내역 중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취사 선택해서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