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소통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해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의식을 잃자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토킹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