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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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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 관계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년 12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후 수사 당국에 사법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드응로 홍 전 시장 아들 친구 최모 씨의 후배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에 신청했다. 이후 공소청이 법원에 해당 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상임 대표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비 4000여만 원을 대납한 의혹으로 홍 전 시장과 최 씨, 최 씨 후배 박 씨 등 3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12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4370만 원을 최 씨와 박 씨가 공동으로 납부했고, 그 대가로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후 최·박 씨 2명을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는 홍 전 시장 측근인 또 다른 박모 씨 역시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홍 전 시장 관련 비 공표 여론조사 비용 15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 씨와 박 씨 등 2명은 논라 후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직에서 사직했지만, 제기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홍 전 시장도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