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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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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자 발급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를 둘러싼 비자 발급 문제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이 다시 심리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했다. 이후 재상고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판결에 따라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3년 11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