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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전경. 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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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75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우량기업 유치를 확대해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진주시는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입주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보조금 신청 시 상시 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미래 첨단산업 및 비영리법인 지원 특례 마련 ▷투자유치 홍보 활성화를 위한 근거 신설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준공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에 따라 부지 매입비 최대 15억 원, 설비 투자비 최대 60억 원 등 총 75억 원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우주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는 전체 부지 76만1877㎡ 가운데 5개 기업에 12필지, 11만727㎡가 분양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우주환경시험시설과 공공의료시설인 경남서부의료원도 입주가 확정된 상태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산업단지의 투자 여건과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용지 분양을 촉진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상시 고용인원 산정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지원 요건을 낮췄으며,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비영리법인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도 마련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뒷받침할 투자유치 홍보 활성화 근거도 신설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했다. 올해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관내 투자기업 3곳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의 투자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용지 분양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