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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로 물품 받았다 돌려줬는데 억울” 김건희, 구속심문서 직접 발언

金측 “도주 우려 없고 별건 구속 부당”…특검측 “구속 사유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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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구속 연장과 석방 갈림길에 섰다.

김 씨는 추가 구속 여부를 가루는 심문에서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45분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씨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씨는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약 15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또 그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나와서 치료받고 싶다는 발언도 했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하급심에서 장기의 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문 결과는 구속 만료일인 오는 3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씨의 구속기간을 추가로 최대 8개월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 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 씨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자 특검팀이 김 씨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김 씨는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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