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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
부하 직원이 법인카드로 1억4000여 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회계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지원청 관리자에게 내려진 견책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재판장)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부서 회계 관리와 일상경비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부하 직원 B 씨는 2024년 9~12월 부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1억4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B 씨는 법인카드 인증서를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복제한 뒤 심야와 휴일에도 사무실 밖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결재권자인 A 씨는 4개월간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아 횡령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회계 관리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10월 A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낮아졌다. A 씨는 해당 기간 100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했고 악성 민원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 씨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막기 어려웠고 횡령금도 보전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 과중과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감봉부터 견책까지인데, A 씨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이 내려진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