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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지난 7월 13일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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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있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이고 김 의원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