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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가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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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혼인 전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도 송치됐다.
30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성우를 지난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아내 A 씨와 혼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 씨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성우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교제하던 사이었으며 올해 2월 혼인신고 했다.
앞서 김성우는 A 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A 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그는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 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으며, 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9월 30일 사이에도 9차례 스토킹했다.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