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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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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총 2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4억5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 9억5800만 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1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배상 신청이 인용됐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 회복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분명치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상명령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