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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는 지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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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고위공직잠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접대와 판사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옮겼다.현재는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