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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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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며 국회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은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한 사실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선행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무에 이 재판부 절차 자체도 위헌”이라며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이나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창문을 깨기 시작했다는 특검의 상상적인 공소장 내용이 1심 판결에도 들어가 있다”며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상상력으로 연결했는데 그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단장도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며 “판결문을 보면 현장을 못 가서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면 알겠지만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데 최소 5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동선·행동·통신내역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고 보인다. 현장에서 재연한 결과를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