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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컴 로고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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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장기구매계약(LTA)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6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브로드컴은 2020년 삼성전자에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최소 7억6000만달러 규모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을 요구했다. 실제 구매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배상하는 조건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매 주문 승인을 중단하고 제품 선적과 생산, 일부 기술지원까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부품 공급 차질을 우려해 같은 해 3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됐고, 브로드컴이 경쟁 업체의 부품 채택을 막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부품 선택 제한으로 추가 부담한 비용은 최소 1억6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로 추산됐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고, 계약 내용도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브로드컴 측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