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집도의인 치과의사를 공소청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치과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에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감정에서는 허용량을 넘는 국소마취제가 환자의 혈관에 직접 투여됐고, 이로 인한 독성 반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치과에서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 8월 3일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은 당초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됐다.
강남구는 잇따른 사망사고가 알려진 뒤 지난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치과 대표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