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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 14일에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국제신문 DB |
사용승인 이후 대규모 공사를 하다가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부산’ 화재 참사(국제신문 지난 2월 12일 자 8면 등 보도)와 관련, 공소청이 시공사가 허위로 소방 승인을 받는 등 화재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시공사 경영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공소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금고 3년을, 삼정기업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화재 당시 작업한 배관공에게도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법인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에는 각각 벌금 6억 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청 측은 “시공사 측이 허위로 소방 승인을 받아 현장 화재 발생 위험을 초래하고 현장 관리자들은 현장을 방치한 대형참사이자 이례적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산업재해를 초래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시공사 측은 화재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용접 작업은 시공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있고, 소방 관련 사용승인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다. 사건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