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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완 의령군수.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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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형사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오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군수는 지난 5월 31일 의령읍에서 유세하던 중 국민의힘 강원덕 군수 후보를 겨냥해 “금품으로 표를 사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신분이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오는 25일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소청은 경찰로부터 오 군수가 의령군수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사건도 넘겨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 군수 발언이 토론회 주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