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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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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 씨와 거래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캠프 정치자금을 2억 원가량을 부정 지출하고, 경선 후 허위 증빙서류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12월 홍 전 시장 관련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소청을 거쳐 박 씨와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과정에서 홍 전 시장은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변론을 맡았다. 홍 전 시장은 영장 사건이 여론조사비 의혹과는 별건이라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9일 만료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이 기소되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