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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이 지난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도 추천 절차상 위법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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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신청한 9개 군 중 산청군만 추천해 논란(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등 보도)인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이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면서 박완수 도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보당 도당은 지난 6일 경남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당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9개 군을 상대로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도비 삭감 동의서 작성 등을 강요하고, 자체 심사로 8개 군의 신청 기회까지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범죄와 강요죄에 해당하고 지자체의 자치권을 명시한 헌법 제117조를 어기는 처사”라며 “도비 지원 권한을 무기로 시·군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국가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도민이 직접 유치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사업 선정을 염원했으나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배제 통보였다”며 도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추가 신청 접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도는 “지난 9월 18일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도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 군을 추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침대로 시행했다”며 “도는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개 군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판단, 심사위원회 평가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산청군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도비 삭감 동의서 작성 강요 의혹을 두고는 “지난달 8일 게시된 정부의 공모 계획 공고에 따르면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등을 사전 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군으로부터 도비 지원 비율 조정 의견을 조회했을 뿐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만 추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남광주 등 대부분 광역시·도가 신청한 모든 군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