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정부 "적극적 평화주의" 반론에
- 야당은 중대 사안 졸속결정 비판
- 양국 갈등 증폭 불씨 될 가능성 커
일본 정부가 남수단 주둔 한국군(한빛부대)에 실탄을 지원한 것을 두고 중국과 일본 간에 '무기수출 3원칙' 저촉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 '중국국제라디오'(CRI)는 24일 오전 일본 육상자위대가 전날 한국 유엔평화유지군에 실탄 1만 발을 지원한 것을 첫 소식으로 전하며 '무기수출 3원칙' 저촉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전날 중국 온라인 뉴스사이트 국제재선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내보내면서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다른 국가에 탄약을 지원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전날 아베 신조 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제재선은 이번 결정은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될 뿐 아니라 모호한 법률 해석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정책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여기에다 '3원칙'에 걸리는 지역 이외에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간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해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까닭에 이 원칙은 법제화하지 않았지만 무기 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역량건설계획' 등 3건의 문서를 승인하고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군사적 팽창주의"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터라 이번 일이 갈등 증폭의 불씨가 될 공산이 큰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날 관방장관(정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군에 대한 실탄 1만 발 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 성격이 매우 높은 데다 한국군인과 피난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실탄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담화는 특히 "정부는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유지하면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며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명시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구상이다.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 야당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의 기타자와 도시미 전 방위상은 "(무기 제공은) 전후 일본에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임시 각의 등을 열어 정말로 긴급성이 있는지 논의하는 등 신중히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민당의 마타이치 세이지 간사장도 "긴급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국가의 원칙이 걸린 큰 문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