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실시된 조기총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21일 조기 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심리에서 선거가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총선이 재실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향후 태국의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조기총선으로 위기 정국을 타개하려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입지가 상당 부분 축소돼 국정 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대변인은 이날 "당시 선거가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헌법의 관계조항에 위배됐다"며 재판부가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전체 선거구의 약 20%에서 시위대의 방해로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파행을 겪은 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했다. 하노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