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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합사서 한국인 빼달라” 유족들 소송 패소

日법원, 판결 이유도 안 밝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28 19:50:1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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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7개월 만의 긴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정도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고 판사석에서 일어났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6000여 명이 합사돼 있다. 실제로 위패와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사자 명부만 있다.

이 신사에 조선인 2만1181명도 함께 합사돼 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 강제로 끌려왔다가 억울하게 죽은 뒤 이곳에 합사돼 전범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다.

유족들은 일본 및 한국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2007년부터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싸움을 일본 법정에서 벌이고 있다.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은 이날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해방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야스쿠니에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저 없이 상급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며,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도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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