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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기업 자산 매각 눈앞…일본, 관세인상·송금제한 보복 검토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한국법원 압류명령 내일께 효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8-02 19:50:0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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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추가보복 대응 거듭 경고
- 강경화 “대화에도 입장차 여전”
- 관계 악화 속 美 개입 여부 주목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추가 보복에 나설 것을 거듭 시사하고 있어 양국이 외교적 해법은커녕 다시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2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이 4일 0시 일본제철에 전달(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되며,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이 자산매각(현금화)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매각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압류 확정만으로도 일본 기업 자산이 묶이는 셈이라 일본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추가 보복으로 대응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는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 요건 강화나 주한일본대사 일시 소환 등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더 나빠지면 양국 모두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금화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혔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차가 굉장히 크고 수출규제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수출규제가 유지되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최근 재개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일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으면 미국의 개입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전례 없이 강하고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8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략대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WTO 제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비건 부장관은 한일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미국도 한일 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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