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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00조 원 부양안 상원 통과…성인 1인당 158만 원 받는다

2월 하원 통과한 법안 일부 수정, 찬성 50표·반대 49표로 가결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21-03-07 19:09:59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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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 기준·백신접종 확대 등
-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제외
- 하원 통과 땐 대통령 서명 후 발효

미국 연방 상원이 6일(현지 시간)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만료되는 오는 14일 이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미 상원 표결 결과가 방송 화면에 비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은 미 상원이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사실상 당론 투표로 진행됐다.

상원 지형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는데,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으로 민주당이 과반이라는 점에서 상원에서 통과한 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쉽지 않았고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매우 절실히,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이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배포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 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약 9000만 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다.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실업급여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처리키로 한 점도 하원 안과 다르다. 특히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부양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이처럼 수정이 가해지면서 하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은정 기자 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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