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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3조 벌금…중국, 또 마윈 옥죄기

정부 비판 뒤 잇단 징벌적 규제…일부 불확실성 해소 전망 속 지분정리 등 입지 축소 불가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4-11 19:48:3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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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대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은 것을 두고 시장 일각에서 이 회사가 일단은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마윈과 ‘알리바바 제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한 알리바바가 다시 과거와 같은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누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현지시간)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윈이 지난해 10월 공개 행사에서 정부의 금융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그룹을 향해 ‘규제 몽둥이’를 꺼내 들었다.

여러 갈래의 압박 속에서도 이른바 ‘양자택일’ 강요 문제는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 부과가 예고됐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언제, 얼마나 세게 알리바바에 ‘징벌’을 가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따라서 확정된 벌금 액수가 2019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는 하지만 알리바바가 질 부담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이 회사를 짓눌러왔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벌금으로 알리바바는 반독점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불확실성 해소에도 알리바바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그룹의 핵심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은 여전히 당국의 집중적인 규제 대상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앤트그룹 상장을 전격 무산시킨 데 이어 이 회사에 ‘본업’인 전자결제 서비스에 집중하고 핵심 수익창출원인 인터넷 소액 대출과 금융투자상품 판매에서 사실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마윈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 회사는 당국의 금융지주사 재편 및 대규모 증자 요구로 공중분해 되어 실질적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이 밖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에 소유한 매체 지분을 대대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알리바바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신문과 방송을 비롯해 중국판 트위터로 알려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앤트그룹의 소비자 대출 사업과 알리바바의 광범위한 미디어 보유를 포함한 마윈의 제국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과거 왕성한 대외 활동을 하던 마윈의 ‘사회 복귀’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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