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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보장'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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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만에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엎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로써 지난 49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권 존폐 결정 권한은 각 주 정부 및 의회로 넘어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대법원은 1973년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고,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했는데 이번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은 이날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면서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지난달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로써 미국은 앞으로 주별로 낙태 정책 시행과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체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점쳐진다.

반세기 동안 미국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이들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 다수가 보수 성향으로 바뀌면서 뒤집히게 됐다.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권은 6명이다. 낙태권 문제는 옹호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사안일 정도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첨예한 논쟁거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원과 국가에 슬픈 날”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낙태권 폐기 판결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 대응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미국 사회도 이번 판결을 두고 극심한 찬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낙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낙태권 옹호 또는 반대 지지단체 간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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