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제에 나선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 애플 에어드롭(AirDrop)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을 할 전망이다.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주의 가치관을 선양해야 하는 규정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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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앞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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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평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판공실)은 지난 6일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애드 혹·AD HOC)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이하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복제·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여론 형성, 가치 지향을 견지해 온라인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 이밖에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이거나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록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신 차단, 선택 수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용자가 보내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썸네일 등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안 등 당국은 매일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특별 감독을 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당국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국이 인터넷을 통제 검열하는 이른바 ‘만리방화벽’을 피해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등 무선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자유롭게 문서·이미지·파일·영상을 배포,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판공실은 “이 규정 도입은 불량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에어드롭을 이용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전날 ‘사이버 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지도 의견) 초안을 발표했다.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 개인 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상 정보를 불법 수집 및 공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잉에 앞서 판공실은 지난 두 달간 인터넷 정화 특별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142만 건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6만6000여개 계정을 영구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