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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잇단 무력시위에…대만 “12해리 침범 땐 자위권 발동”

중국군 양안 중간선 침범 상시화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4-03-12 19:15:3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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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까지 동중국해서 사격훈련
- 대만 국방차관, 영토수호 강조

양안(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대만 국방장관이 주말마다 전시용 지휘소에서 대기하는 데 이어 국방차관이 12해리 이내에 선박과 항공기가 침범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강경 정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한 바이훙후이 국방부 부부장(차관)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적의 항공기와 선박이 12해리(22.2㎞) 영해와 그 상공의 영공에 진입하면 세계 모든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만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법상 12해리는 영해와 영공을 규정하는 수역이고 24해리(44.4㎞)는 접속수역으로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만 영해·영공에 적의 군함 또는 군용기가 침범하면 먼저 퇴거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주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중국군이 선을 넘을 경우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시보가 전했다.

또 대만 언론은 추궈정 부장이 매주 주말 전시 3군 지휘용 군용 벙커인 헝산 지휘소에서 중국군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은 2022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사실상 침공을 염두에 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한 데 이어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중간선 침범을 상시화했다. 양안 사이에는 최소 131㎞, 최대 180㎞ 폭의 대만해협이 있으며,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이었던 벤저민 데이비스가 양안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그 중간선을 비공식 경계선으로 선언했으나, 점차 무력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지난 춘제(설) 연휴 기간 대만 관할의 양안 최전방인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전복 사고를 빌미로 부근 해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다. 또 대만해협과 맞닿은 동중국해에서 12~14일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 5월 20일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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