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해법 수용을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원고 유가족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 피고 기업을 방문했으나 문전박대당했다. 피해자 가족은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용 피해자 이춘식·양금덕·정창희 씨의 유가족이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인 등과 함께 징용 피고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오전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의 일본제철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지급하려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이들이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소송 원고 중 1명인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는 개인 사정으로 이번 방문에 불참했다.
일본제철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녀 이고운 씨는 원고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함께 일본제철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관계자도 만나지 못한 채 약 10분 만에 발길을 돌려 나왔다.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갔지만 일본제철은 상대도 하지 않았다.
많은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 이 씨와 함께 미쓰비시 히로시마 중공업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장남 정종건 씨,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아들 박상운 씨는 부모 사진 및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은 한국인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