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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남부서 60일간 교전 중단…‘자위권 보장’ 불씨 여전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합의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4-11-27 18:59:4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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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동 자유’요구 사실상 반영
- 네타냐후 “합의위반 땐 즉각 공격”
- 美, 헤즈볼라 견제 협력 재확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6일(현지시간) 전격 합의한 휴전안은 60일간의 교전 중단과 함께 양측이 모두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측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이스라엘이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요구한 ‘레바논에서의 행동의 자유’ 보장 요구가 사실상 수용됐다.
레바논 남부 시돈 시의 한 학교에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초상화를 들고 자축하고 있는 레바논 실향민들. EPA 연합뉴스
와이넷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휴전 합의문은 총 1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지시간 27일 새벽 4시부터 발효된다. 우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상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합의문은 “헤즈볼라와 레바논 영토의 다른 모든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 행동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지상·공중·해상을 포함해 레바논의 목표물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인 군사행동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합의문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701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리 결의 1701호는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을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레바논 리타니 강 이남에는 헤즈볼라를 제외한 레바논군과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만 주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60일 안에 ‘블루라인’(유엔이 설정한 양측 경계선) 남쪽으로 점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합의문은 ‘자위권’ 관련 내용도 담았다. 이번 약속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문구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에서의 행동의 자유’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역시 이스라엘 측에 송부한 별도 서한을 통해 헤즈볼라 견제를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와이넷에 따르면 미국은 이 서한에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레바논 영토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한다”며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약속 위반에 대해 언제든 조치할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적시했다.

휴전 합의가 전격 타결됐지만 약속한 내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될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빌미를 제공하면 즉각 전쟁을 재개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합의를 위반하고 스스로 무장하려 하면 우리는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타결한 뒤 1주일도 안 돼 양측의 유혈 충돌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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