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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업계 “韓, 30개월 이상된 소고기도 수입해야”

2008년 광우병 우려로 제한, 제약업계 등도 규제개선 요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3-12 18:57:0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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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상호관세 빌미될 수도

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규제와 제도를 없애고 여의찮으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토대로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하면서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의견서를 보면 철강업계는 한국 철강업체들의 덤핑을, 생명공학 업계는 한국 정부의 약값 책정 정책을 문제 삼았다.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관세를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계는 한국의 스크린 쿼터 축소·철폐를 요구했다. 대두업계는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수출 승인이 길고 부담스럽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블루베리업계는 미국 오리건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의 블루베리도 생으로 수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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