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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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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구금사태 당시 체포됐다 풀려나 귀국한 근로자 중 일부가 미국 현장으로 최근 복귀했다고 현지 언론이 밝혔다.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AJC)는 LG엔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 복귀했다고 13일(현지시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도 “차세대 특수 기술을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미국에 전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현대는 앞으로도 고용 및 이민법 등 모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 밝혔다고 AJC는 전했다.
현지언론 ‘서배너 타임스’를 운영하는 이정환 국장은 “지난달부터 B1 비자로 재입국하는 현대차 관련 출장자들이 보인다”며 “다만 출장자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B1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입국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중 2명은 지난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e메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회의에서 한국 외교부는 미국 측에 두 가지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 9월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서배나소재 현대차 그룹-LG에너시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근로자 450여 명을 체포, 구금해 파장을 불러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태 이후,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외국 숙련 기술자들의 입국을 보장할 필요를 거론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국 재입국을 원치 않고 있으며, ICE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