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근·심경섭 국대 자격 박탈
앞으로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시설 종사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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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폭행 더는 안 돼” 최숙현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5일 시행했고, 지난해 7월 지도자와 동료의 폭언·폭행·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이번에 2차 개정됐다.
일명 ‘최숙현법’의 핵심 내용은 ▶체육인에게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및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처 강화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등이다. 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체육단체 등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배구계 학폭 논란 확산
‘학교폭력(학폭)’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남자 프로배구 선수 송명근과 심경섭의 국가대표 자격도 무기한 박탈된다. 대한배구협회는 16일 “(과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재영·다영(흥국생명)과 함께 송명근과 심경섭(OK금융그룹)도 대표선수로 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네 선수는 앞으로 협회 산하 단체의 지도자로도 뛰기 어려울 전망이다. 협회 측은 “학폭 가해자로 판명된 선수는 지도자 자격을 획득할 때도 결격사유가 생긴다”며 “지도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중징계 경력은 ‘제한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폭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