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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적인 모임을 한 한현희와 안우진(이상 키움)이 36경기, 주현상과 윤대경(이상 한화)이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원회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선수 4명과 키움·한화 구단의 방역수칙 위반에 관해 심의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아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했다.
위원회는 키움 두 선수에게는 더 강한 처분을 내렸다. 한현희와 안우진은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화 주현상, 윤대경 선수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해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또 일부 선수의 진술을 허위 보고하고, 선수 관리 소홀로 리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키움 구단에 1억 원, 한화 구단에 5000만 원의 제재금도 부과했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