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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궁 김제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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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김제덕과 유도 안창림, 태권도 장준이 2020 도쿄올림픽 대회 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특례 적용을 받는다고 병무청이 7일 밝혔다. 야구 대표팀은 동메달결정전에서 패하면서 병역특례가 불발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받은 8명 중 예비역이거나 군 복무가 이미 면제된 이를 제외하면 이들 3명이 병역특례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기초군사훈련만 4주간 받은 뒤 복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강습이나 공익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군 복무로 인정된다. 이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