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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춘한 35세 ‘대한건아’…시선 끄는 거취

라건아, 이달 KCC와 계약 만료…특별귀화지만 외국 선수로 분류

  • 백창훈 기자 huni@kookje.co.kr
  •  |   입력 : 2024-05-08 19:40:29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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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시간 제약에도 팀 정상 견인

- KBL 이사회 신분 논의에 촉각
- 국내 선수 되면 FA 최고액 유력
- 특별 드래프트 진행해도 논란

부산 KCC가 2023-2024시즌 프로농구에서 우승한 가운데 ‘슈퍼팀’의 중심 라건아의 거취에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별 귀화 선수인 라건아는 프로농구 소속팀, 대한민국농구협회, 한국프로농구(KBL)가 엮인 4자 계약 관계 아래 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뛰었으며 소속팀인 부산 KCC와의 계약이 이달 말까지여서 거취에 변화가 예상된다.
부산 KCC 라건아 KBL 제공
8일 KCC 등에 따르면 라건아의 계약이 끝나는 오는 31일 이후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시즌이 조기에 마무리돼 이사회 개최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 이번 이사회는 라건아와 관련해 ‘어떤 사안을 논의할 지’ 정리하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논의될 사안은 신분이다. 라건아는 2018년 법무부 특별 귀화 심사를 통과해 한국 국적을 얻었으나 외국 선수로 분류돼 왔다. 별도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대표팀 차출에 응해온 귀화선수지만 이제 국내 선수 자격을 인정할 때가 됐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외국 선수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라건아가 국내 선수가 되면 영입을 드래프트와 자유계약(FA)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FA를 통한다면 라건아의 몸값은 역대 최고액을 경신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국내 선수’ 라건아의 위력은 대단할 것으로 점쳐진다. 라건아는 35세의 노장임에도 지난 시즌 알리제 드숀 존슨을 제치고 KCC의 첫 번째 외국 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건재했다. 플레이오프 12경기에서 평균 22점 12.3리바운드를 기록하는 등 전성기 못지 않은 기량도 뽐냈다.

이런 라건아가 국내 선수가 되면 다른 외국 선수와 나눠 받던 출전시간 제한도 사라져 라건아를 데려간 팀은 외국 선수 2명을 추가로 영입해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선수가 된 라건아를 영입할 정도로 샐러리캡에 여유있는 팀은 2, 3개 팀 정도여서 나머지 팀의 반대가 예상된다. 토론이 불발돼 이사회가 표결까지 가도 이 구도라면 라건아가 국내 선수 자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전처럼 특별 드래프트를 진행하더라도 그가 국내 선수가 된 이상 샐러리캡 내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 팀 사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여러 팀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연봉 제한을 둔다면 라건아 측이 다른 국내 선수와 차별된다며 반발할 수도 있다. 리그 내부 사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수를 배척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외국 선수 자격이 그대로 이어지면 농구협회와의 관계가 복잡해진다. 외국 선수로 최종 분류된 라건아가 여타 외국 선수처럼 각 구단과 협상하다가 한국을 뜰 수도 있다. KBL은 현재 외국 선수 샐러리캡을 세후 80만 달러(약 10억3000만 원), 1인 최대 급여 상한은 60만 달러(약 7억7000만 원)로 정해뒀다. 농구협회가 라건아를 귀화 선수로 쓰지 않겠다고 하면 라건아는 일반 외국 선수로 KBL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대표 수당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만큼 라건아가 받는 돈도 줄어든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KBL과 작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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