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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축구협 영구제명 통지…손준호 “승부조작 안했다”

FIFA·AFC에 징계내용 보고…손, 불법적 금품 거래 없었고 공안에 협박·강압 수사 받아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4-09-12 19:22:40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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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대한축구협회는 “12일 중국축협으로부터 전날 공문이 왔다. 내용은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준호(수원FC)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중국축협은 지난 10일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할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 가담이나 산둥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고, 약 10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지난 3월 석방돼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해왔다.

손준호 측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준호 측은 “‘20만 위안(약 3700만 원)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금품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이체받은 기록에 대해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내와 아이들 등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강압 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공안이 내민 ‘60만~65만 위안 뇌물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고 추후 변호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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