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야구선수 서준원 씨에게 무기실격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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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31일 오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이 첫 공판 참석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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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14일 “지난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준원에 관해 심의했다”며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KBO가 극적으로 실격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라운드에 설 수 없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서 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용돈을 줄 것처럼 해 7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거절하자 가지고 있던 사진 유출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다만 실제로 제작물을 유출하지는 않았다.
롯데 구단은 2023년 3월 서준원이 위법 혐의로 부산지검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준원을 방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