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사직구장 안전성 그냥 믿으라? 시민은 불안하다

창원NC파크 인명사고 계기 본지 ‘진단보고서’ 공개 청구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5-04-16 19:27:02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 정보공개법 등 들어 거부
- ‘국민 생명·재산 현저한 지장’
- 법조계·시민단체도 의문 표해

전국 야구장 가운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사직구장은 정말 안전할까? 부산시가 황당한 이유로 사직구장 안전성에 관한 답변을 거부해 시민의 불안감만 점차 커진다.
사직구장 전경. 롯데 자이언츠 제공
부산시는 국제신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직구장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신문이 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 건 지난달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고, 1985년 개장한 사직구장은 노후화가 심각해 인명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사직구장 안전 등급은 C등급이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C등급 건축물은 주요부재에 가벼운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사직구장이 정말로 안전한지 알기 위해서는 시가 2년에 한 번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 뒤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보는 방법이 유일하다. 시는 사직구장이 안전하다고 줄곧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믿으라는 거나 다름없다.

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비공개 결정 근거로 시설물안전법 제61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를 내세웠다. 시설물안전법 제61조는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시는 스스로가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마치고 사직구장이 C등급이라는 발표를 줄곧 해왔다. C등급은 공개하면서도 시가 유지하려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더욱 문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를 비공개 사유로 밝힌 점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 1항 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시의 논리에 따르면 과거 작성된 사직구장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크나큰 지장이 생긴다고 말하는 셈이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규시즌 사직구장을 찾은 관중은 무려 123만 명이다. 그 123만 명은 좋아하는 야구를 즐기려고 사직구장을 방문한다.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탕에 깔린다. 바로 사직구장의 안전이다. 그런데 그 안전에 관해 C등급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를 비공개 근거로 인용하려면 정보 공개로 인해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시가 입증해 청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절한지 살피는 행정 심판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청구와 관련해 시로부터 관련된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시의 비공개 결정에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정민 변호사는 “시의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법 조항이 결정 근거로 적절한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시의 행보가 시민 불안만 높인다고 질타한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시민은 사직구장에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시가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안할 수 있다”며 “시의 주장처럼 사직구장이 정말 안전하다면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3. 3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6. 6“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7. 7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8. 8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9. 9[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10. 10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속보] 김민석 “신천지 신도들 당원 집단 가입 확인…조직적 경선 개입 관련 증언도 있다”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K-뷰티에 AI 입힌다…서울 홍대·부산 서면에 '가상체험' 공간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3. 3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6. 6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7. 7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부산 야구장 미래는
선수 공간까지 체험하는 돔투어…야구 테마 복합문화시설
부산 야구장 미래는
경기 7시간 전 입장해 쇼핑·식사…종일 즐기는 교세라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