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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과도한 노동시간…갑질 기업문화 법으로 제동

워라밸 관련 법규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9-11-04 19:03:5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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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다수
- 부산시 ‘일·생활균형 조례’ 시행

일-생활 균형이 개인과 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풀 열쇠로도 여겨지면서 정부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신설했다.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워라밸 수호천사 중 하나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워라밸 저해요소 중 하나인 회식 강요, 퇴근 후 끊임없는 카톡 등은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법에 기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제도다. 일-생활 균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노동시간이다. 회사에 있는 절대 시간이 길다 보니 휴식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5인 이상~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뿌리내리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착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만 인력 운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다는 지적이 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는 3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그러나 3개월 탄력근로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를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이 법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법제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향지원 조례’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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