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 파악 후 대체약물 복용을
- 중대피해 발생 땐 구제제도 이용
김 모(72) 씨는 최근 감기약을 먹은 후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았다. 도저히 안돼 결국 응급실에 갔다. 알고 보니, 감기약 중 배뇨기능을 저해하는 성분이 들었기 때문으로, 노인층에게 흔한 부작용이었다. 정 모(44) 씨는 예전에 몸살 감기약을 먹은 뒤 눈이 붓고 숨이 차서 고생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도 주사를 맞거나 약국의 감기약을 복용하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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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과 의약품에 의한 이상(유해)반응은 해당 원인 약제가 계속 투여될 경우 초반에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등으로 시작했다가 쇼크를 포함한 전신반응으로 악화하기도 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인 해운대백병원 박찬선(알레르기내과) 교수가 환자와 상담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약물 이상반응은 정상 투여한 약제에 원하지 않는 반응이 생기는 것이다. 졸음 가려움증 속쓰림 등 가벼운 것부터 쇼크 간부전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까지 다양하다.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알레르기내과 박찬선(지역 의약품안전센터장) 교수의 도움말로 그에 대해 알아봤다.
약물 이상반응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 개인의 특이 체질과 면역체계 활성화 등으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뉜다. 대부분은 예측 가능하고 경미해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면 좋아진다. 하지만 중증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에 의한 유해반응은 원인 약제가 반복 투여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초반에는 두드러기 가려움증으로 시작했다가 쇼크를 포함한 전신반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병원의 환자들 중에는 피린계 부작용, 페니실린계 쇼크, 설파계 알레르기 등으로 방문하는 사례들이 많다. 한 명이 항생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등 각기 다른 약물에 모두 과민반응이 발생해 약물검사를 다 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약물 과민반응은 통상적인 알레르기 검사와 달라 의심 약제의 성분에 따라, 그리고 증상에 따라 검사법이 다르다. 일부 약제는 혈액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해당 성분 약제로 피부시험을 하거나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의심 약물의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전문적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
박찬선 교수는 “약물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은 동일 성분·계열의 약제를 피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특히 항생제는 동일 계열이라도 교차반응이 없는 것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흔한 진통소염제의 과민반응도 대체 가능한 여러 약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막연한 걱정으로 의료기관을 찾지 않거나 방치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질환은 탈감작(우리 몸에 형성된 항체의 민감성을 줄이고 없애는 과정) 치료로 원인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원인 약물을 알았다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메모나 기억보다 정확한 성분을 기재한 약물안전카드를 갖고 병원에 가는 것이다. 이 카드는 전문가가 환자의 약물 부작용을 의심 의약품과 함께 기록한 것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과 전 처치 필요성 등을 기재하기도 한다. 유해반응을 전문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발부하며 관련 사항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드물지만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약물 유해반응으로 사망 장애 입원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 측에게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청하면 전문적 조사와 자문 심의를 진행하고 약물과의 인과관계 확인 후 보상절차가 이뤄진다.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할 수 있다.
해운대백병원 박찬선 교수는 “약물 유해반응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약물 과민반응은 올바른 정보와 적극적인 예방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